사단법인 도시전략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한 공익성기부금지정단체입니다.
다음과 같이, 지난 2016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텍스 공익법인공시에 등록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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